나. 프로그램 주요 내용
□ 기기, 장치 등 하드웨어와 AI, 데이터 등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ICT관련 융합서비스의 현지화, 실증, 글로벌 수요처 발굴 및 전시 참가 등 글로벌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지원
- (서비스 현지화) 목표 시장 내 제안 사업(과제) 서비스·플랫폼·솔루션 등과 관련한 요구사항, 수요를 반영한 기술적 수정
※ 현지화는 언어, 수요처의 요구사항 반영 등 기존의 개발 완료된 서비스 모델에서 일부 수정·보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, 사업기간(약 7개월)내 실증 레퍼런스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해야 함
※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포함한 서비스모델도 포함하며,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업의 전문(강점) 분야를 분명히 설명하고 활용하여야 함
- (현지실증) 목표한 수요처·고객 요청 또는 협의에 의한 제안사업(과제)의 실증(Full scale demonstration) 구축 및 운영
※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실증 가능한 과제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, 목표로 하는 해외시장에서 수요처, 파트너사 등과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실증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지원과제로 평가
※ 실증 방식, 방법,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해외 실증의 필요성, 규모, 기간, 지원 필요성 등을 제안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함
※ 이미 목표 시장 관련 수요 및 고객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초기 컨택과 협의 등을 진행하여 사업 기간 내 실증 수행이 가능한 단계의 수요처 목록, 증빙(협의문서, 실증계약서, MOU 등) 등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함
- (수요처 발굴·관리) 제안사업(과제) 디지털융합서비스의 목표시장 내 글로벌 잠재적 수요처·고객사 발굴 등을 위한 활동
※ 전사적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실증 협의, 사업협력(MOU 등), 계약 등에 대한 추진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계획 수립
※ 실증 운영 지역·국가 외 새로운 시장 내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한 해외 활동을 포함하며, 중장기 해외시장 확대 전략 등에 따라 네트워킹 추진계획 포함
- (글로벌마케팅) 제안사업(과제) 관련 목표시장 및 신규 글로벌시장 대상 온·오프라인 홍보·마케팅 관련 전사적 활동
※ 제품설명회 개최, 글로벌전시회 참여, 로드쇼, 쇼케이스 등 과제 관련 융합서비스의 해외 인지도 향상과 기술력 홍보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 수립
※ 목표시장 등 해외에서 수행하는 과업은 해외진출을 위한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함